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.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지원 대상
-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Wee센터/Wee클래스 등에서 인정된 분
-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
-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(PHQ-9) 결과,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분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을 통해 의뢰된 분
신청 방법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📝 제출 서류: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진단서, 소견서, 의뢰서 등의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
서비스 내용
지원 대상자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습니다. 각 상담 세션은 1:1 대면으로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. 서비스 이용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,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서비스 가격 및 자부담 비율
- 1급 유형: 각 회당 8만원
- 2급 유형: 각 회당 7만원
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제공됩니다: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자부담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∼120% 이하: 자부담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∼180% 이하: 자부담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자부담 30%
🔹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문의 및 추가 정보
우리 모두의 마음 건강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- 지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. 마음 건강을 꾸준히 챙기시는 여러분이 아름다워 보입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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