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20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😊 인사 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와 같은 지원금 정책들을 접하게 되실 텐데요, 특히 육아휴직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,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의 세 가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.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? 🍼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이는 일정한 근로자 수 이하를 유지하는 기업들로 규정됩니다.
- 제조업: 500명 이하
- 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 등: 300명 이하
- 도매 및 소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: 200명 이하
- 그 밖의 산업: 100명 이하
주요 지원금 종류 및 내용
1. 육아휴직지원금 🍼
- 지원대상: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지원금액:
- 첫 3개월: 월 30만원
- 이후 9개월: 월 30만원
- 특례지*: 첫 3개월 월 200만원, 이후 월 30만원
- 지급조건: 육아휴직 시작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🕒
- 지원대상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
- 지원금액:
- 기본: 월 30만원
- 인센티브: 월 40만원 (처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)
- 지급조건: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
3. 대체인력 지원금 👥
- 지원대상: 출산전후휴가,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부여한 후 대체인력을 최소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
- 지원금액:
- 인수인계 기간(최대 2개월): 월 120만원
- 1개월: 월 80만원
- 지급조건: 대체인력 고용 1개월 이상 유지 시 지급
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📋
- 신청방법: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인터넷(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)
- 신청기간: 고용안정 조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
- 제출서류:
- 육아휴직 발령문서
- 육아휴직 자녀의 주민등록등본
- 대체인력 근로계약서
끝으로
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인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틀린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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